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예림당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 2018년 06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예림아이(본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와 주식회사 예림디지털(본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과 주식회사 와이스쿨(본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은 각 2018년 06월 29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 후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예림당으로 하고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예림아이, 주식회사 예림디지털, 주식회사 와이스쿨로 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당 회사는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18년 08월 02일
주식회사 예림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성수동2가,예림출판문화센터)
대표이사 나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