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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INFO

    • KEB하나은행 249-890028-08504
      HOLDER : (주)예림당

    SOCIAL NETWORK

    회사소개

    윤리경영

    예림당은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고객, 주주,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우리는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립함으로써 협력업 체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다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 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우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고용창출 과 성실한 납세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예림당은 회사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부패행위 (청탁, 향응/접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 및 제보 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제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이메일주소 : audit@yearim.kr

    예림당 이용 간 발생한 칭찬, 불편, 문의, 제안 사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고객의 말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 및 제보 이메일로 칭찬, 불편, 문의, 제안 등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1장 총칙

    1. 1.1 목적
      1. 1. 회원약관
        1.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지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림당(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2 용어의 정의
      1.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2.1. 임직원 :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모두를 말한다.
      3. 1.2.2. 이해관계자 :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 협력업체를 말한다.
      4. 1.2.3. 금전 : 현금, 수표, 유가증권,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1.2.4. 협력업체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와 금전 지급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3. 1.3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국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4. 1.4 준수의무와 책임
      1. 1.4.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1.4.2.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지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지침 준수를 서약하는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1.4.3. 회사의 윤리강령과 본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침의 위반에 대하여는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 1.5 위반사항의 제보
      1. 1.5.1. 본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내부통제팀에 이를 알리고, 내부통제팀은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2. 1.5.2.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제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2.1 고객 존중
      1. 2.1.1. 회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2. 2.1.2.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2. 2.2 고객의 권리 보호
      1. 2.2.1.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전 승인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2.2.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 2.3 고객의 이익 보호
      1. 2.3.1. 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2. 2.3.2.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3.1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
      1. 3.1.1.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3.1.2.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다.
    2. 3.2 회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공개
      1. 3.2.1.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한다.
      2. 3.2.2.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제 4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4.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
      1. 4.1.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며,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하게 배제한다.
      2. 4.1.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4.2 상호발전의 추구
      1. 4.2.1. 정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4.2.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 5.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
      1. 5.1.1.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5.1.2. 임직원은 상호간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5.1.3.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5.2 공정한 업무 수행
      1. 5.2.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법규와 회사의 내부규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준수해야 하고,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5.2.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3. 5.2.3.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수혜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5.3 회사 재산의 보호
      1. 5.3.1.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2. 5.3.2.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정보와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5.3.3. 임직원은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5.3.4.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사적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퇴폐성/사행성 목적 사용불가, 가족/친구 등 타인대여 불가 등)
    4. 5.4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1. 5.4.1.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5.4.2.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5.4.2.1.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 5.4.2.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SNS, 전화통화 등 포함)
        3. 5.4.2.3.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5.4.2.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5.4.2.5.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5.4.2.6.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7. 5.4.2.7.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등
      3. 5.4.3.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5.4.4. 임직원은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6.1 임직원 존중
      1. 6.1.1.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6.1.2.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3. 6.1.3.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6.2 근무환경 조성
      1. 6.2.1.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6.2.2. 임직원의 창의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1. 7.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7.1.1.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7.1.2.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7.1.3.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2. 7.2 공정한 경쟁
      1. 7.2.1.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7.2.2.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제 8장 부칙

    1. 8.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8.1.1. 본 지침은 2020년 11월 9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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